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가입자들은 1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금감원이 지난 11일 발표한 홍콩 ELS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재산정을 요구했다.
|
길 위원장은 판매사에 대한 최대 과징금도 요구했다. 그는 “이 원장은 원칙과 상식을 지켜야 한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원칙에 의해 설명의무 위반, 불완전판매에 대한 최대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피해를 입증하지 못한다고 손해배상에서 감산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피해자들이 ELS 고위험 파생상품에 가입하게 된 것은 은행 예·적금을 깨거나 결혼자금, 노후자금, 주택자금을 은행 직원 말만 믿고 매입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판매사인 은행직원조차 얼마나 고위험 파생상품인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판매했다”며 “그런 위험을 전부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해외금리 연계 파생상품결합펀드(DLF)와 비교해 후퇴했다고 꼬집었다. 양 의원은 “금감원은 대표 사례에 대한 손해배상 기준을 마련하고 개별 손해배상 기준을 통보하면 수락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해 여기에 응하지 않을 사람은 재판으로 가라는 뜻 같다”며 “손해배상 기준안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피해자는 기준안 제시에도 법원으로 가야 한다.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든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 원장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은행연합회 이사회와 정례회의 및 비공개 만찬을 가진다.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개 시중은행과 IBK기업·KDB산업 등 국책은행, SC제일·한국씨티 등 외국계 은행과 광주은행, 케이뱅크 등 11명의 은행장으로 구성됐다.
분쟁조정안 발표 이후 이 원장과 은행장들이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원장이 그동안 은행권에 자율배상을 압박해온 만큼 이날 자리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메시지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