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홍콩ELS 가입자 "금감원장, 배상안 철회하고 재산정하라"

"배상안, 은행과 합의로 이뤄진 것"
판매사에 대한 최대 과징금 요구도
  • 등록 2024-03-18 오후 5:55:16

    수정 2024-03-18 오후 5:58:00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현 배상안을 철회하고 원칙대로 재조사를 촉구한다.”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가입자들은 1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금감원이 지난 11일 발표한 홍콩 ELS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재산정을 요구했다.

이복현 금감원장과 은행연합회 회동이 열린 1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 앞에서 홍콩지수 ELS 피해자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길성주 홍콩 ELS 피해자 모임 위원장은 현 배상안에 대해 “시중은행 경영진과 합의로 이뤄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은행 경영진과 금융당국의 비윤리적, 비도덕적, 불법적 행동 때문에 대한민국을 금융후진국으로 역행하는 사태를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김주현 금융위원장에 대해서는 사퇴를 촉구했다.

길 위원장은 판매사에 대한 최대 과징금도 요구했다. 그는 “이 원장은 원칙과 상식을 지켜야 한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원칙에 의해 설명의무 위반, 불완전판매에 대한 최대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위에 앞서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과 면담을 진행한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도 금융당국의 배상안이 피해자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배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고위험 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설명의무 위반이 명백히 밝혀졌다면 피해자에 대해서는 원금 손실 전액을 손해배상으로 추정하고 여기서 감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피해를 입증하지 못한다고 손해배상에서 감산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피해자들이 ELS 고위험 파생상품에 가입하게 된 것은 은행 예·적금을 깨거나 결혼자금, 노후자금, 주택자금을 은행 직원 말만 믿고 매입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판매사인 은행직원조차 얼마나 고위험 파생상품인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판매했다”며 “그런 위험을 전부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해외금리 연계 파생상품결합펀드(DLF)와 비교해 후퇴했다고 꼬집었다. 양 의원은 “금감원은 대표 사례에 대한 손해배상 기준을 마련하고 개별 손해배상 기준을 통보하면 수락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해 여기에 응하지 않을 사람은 재판으로 가라는 뜻 같다”며 “손해배상 기준안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피해자는 기준안 제시에도 법원으로 가야 한다.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든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저와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 기준안은 원금 손실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추정하고 거기서 은행이 감산할 요소는 감산하라는 것”이라며 “입증책임은 은행이 지고, 투자성향, 경험 등 이런 것에 비춰 감점할 요소가 있으면 감점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원장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은행연합회 이사회와 정례회의 및 비공개 만찬을 가진다.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개 시중은행과 IBK기업·KDB산업 등 국책은행, SC제일·한국씨티 등 외국계 은행과 광주은행, 케이뱅크 등 11명의 은행장으로 구성됐다.

분쟁조정안 발표 이후 이 원장과 은행장들이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원장이 그동안 은행권에 자율배상을 압박해온 만큼 이날 자리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메시지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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