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현승)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보육교사였던 피고인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이 시설 소속 아동인 남성 피해자(당시 11~16세)를 여러 차례 걸쳐 폭행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오늘의 주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