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주가조작' 공범 4명 구속…"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3명 구속
주도자 도피 도운 혐의는 3명 중 1명 구속
  • 등록 2023-11-17 오후 9:31:19

    수정 2023-11-17 오후 9:31:19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영풍제지 주가조작’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일당 6명 가운데 4명이 구속됐다.

영풍제지 주가조작에 연루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씨 등 3명이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씨 등 3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 등 3명은 지난 3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과 공범이다. 이들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10여 개 계좌를 동원해 3만 8875차례에 걸쳐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약 2789억원의 부당이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법원은 현재 지명수배 중인 주가조작 조직원 A씨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도록 도움을 준 혐의(범인도피)를 받는 정모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정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나머지 2명은 기각했다.

정씨는 A씨의 운전기사이고, 영장이 기각된 2명은 법무법인 소속 직원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정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법무법인 소속 직원 2명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의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현재 수집된 증거자료 정도와 수사 경과 등을 비춰볼 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다짐한 데다 나이, 경력, 범죄 경력 등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비상계엄령'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