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대표는 자신이 대장동 개발 관련해 민간업자와의 유착으로 얻는 것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수의계약을 해도 문제가 안되는데 공모경쟁절차를 거쳤다는 것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시장인 나의 눈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시장인 내가) 일부러 정보유출로 민간업자들과 결탁해 내가 얻을 이익이 도대체 무엇인가. 동기를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내가 (민간업자들과) 만약 유착하고 결탁했으면 조용히 수의계약해주고 넘어가면 간단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남시장으로서 공약을 지키고 성과를 내 재선을 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공약은 사업 지분을 확보하려 했던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추론”이라며 “공약을 포기해 굳이 이행할 상황도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보통 서증절차는 검찰이 간단히 설명하고 변호인이 짧게 의견을 밝히는 비교적 간단한 작업이지만 이번 재판에서 서증조사 진행도 쉽지 않았다. 검찰은 개발 관련 공문 등을 제시하며 승인권자인 이 대표가 내용을 모를 수 없으며 실무자인 성남시 도시개발단장 등이 이 대표 또는 정 전 실장에게 보고를 했을 것이라 주장했다. 이에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변호인은 “그건 증거요지도, 내용도 아니다”라며 “써있는 내용만 하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서증조사가 끝나면) 증거조사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중재하기도 했다.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은 성남시장이던 2013년 11월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보좌관 등과 공모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미리 선정해 211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다. 이외에도 관내 4개 기업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전달받고 이를 대가로 건축 인허가·토지 용도 변경 등 청탁을 들어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위증교사 혐의’ 사건 병합 여부에 대해 “다른 피고인도 별도로 있기 때문에 공판 준비기일을 별도로 열어 그날 최종적으로 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