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술형 입찰 내 단독 응찰 평가방법·절차 신설

‘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 시행
스마트 건설기술 관련 최소배점 도입 등 개정
  • 등록 2023-10-12 오후 4:39:06

    수정 2023-10-12 오후 4:39:06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기술형 입찰에 대해 단독 응찰한 업체를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 방법·절차를 신설하고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건설기술 최소 배점’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을 지난달 14일부터 약 3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술형 입찰이란 기술력을 위주로 평가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설계·시공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입찰제도로, 주로 300억원 이상 공공 대형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간 기술형 입찰에 하나의 업체만 응찰하더라도 수의계약까지 진행할 수 있는 근거는 있었으나, 평가 방법·절차가 상세히 규정돼 있지 않아 발주청이 절차 진행에 소극적이었고 이로 인해 유찰되는 사례가 잦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다수 업체에만 적용하던 차등 평가방식 외에 단독 응찰업체를 평가하기 위해 적격기준을 배점의 60%로 하는 절대평가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또 종전에는 경쟁업체 간에 수행하던 토론회를 단독 응찰업체와 심의위원 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평가 절차를 신설한다. 아울러 기술형 입찰의 기술 평가 기능 강화를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배점을 7점 이상 반영하도록 하고, 이 중에서도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 등을 중점 평가할 필요가 있는 기술형 입찰 사업인 ‘스마트 턴키’는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적용 배점을 2점 이상 반영한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이 국민 생활 관련 SOC 사업들의 적기 추진과 건설산업 기술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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