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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국가자격시험 답안지 파쇄 사고로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보상금을 10만원씩 받게 됐다. 재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응시료도 환불하기로 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6일 지난 4월 서울서부지사에서 치러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필답형 실기시험에 응시했지만 채점 전 답안지가 파쇄돼 시험 결과를 받지 못한 피해 수험생 613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알렸다.
재시험은 지난 1∼4일과 24∼25일, 총 6일간 진행됐다. 피해 수험생 613명 가운데 566명(92.3%)이 재시험에 응시했다. 재시험 결과는 오는 27일 발표할 예정이다.
어수봉 공단 이사장은 지난 1일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겠다면서 사의를 표명했고, 사표는 지난 12일 수리됐다.
공단은 고용노동부 특별감사를 통해 답안지 파쇄 및 분실 경위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잘못을 시정할 방침이다. 오는 9월까지 ‘국가자격 운영혁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시험제도 개선안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