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지난 3월 대선을 앞두고 선거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경기 광주시을)을 재판에 넘겼다.
| 검찰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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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김영오 부장검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임 의원과 전·현직 시의원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지난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A 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 운동에 참여한 청년 당원 등에게 식사와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 선거 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당초 검찰은 임 의원의 가족을 관련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상당한 관련 증거가 수집돼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