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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 관련된 13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가상자산업법’ 제정안 7개, ‘전금법’ 개정안 4건, ‘특금법’ 개정안 2건이다.
김 위원장은 “기본적인 모델은 유럽연합(EU) 미카(MICK, 유럽지역 가상자산 규제안)와 일본법 등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상황에서 맞게 보완해 안을 만들고 있다”며 “다만, 너무 복잡한 이슈가 많아 간단하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몇 마디 단어로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정부 입장을 내라는 게 국회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을 만든다는 것”이라며 “정부안으로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법안 형태로 고민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가상자산 규율체계를 증권형과 비증권형 두가지로 구분해 마련할 계획이다.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 규율 정비를 통해서, 그 외 디지털자산은 기본법 마련을 통해 일관된 규율체계 확립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국제논의 동향을 반영해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가장자산은 탈중앙화, 익명성, 초국경성이라는 특성이 있어서다. 올해 3월 미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가상자산 검토결과는 올해 4분기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4분기에는 국내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