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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은 청원 마감일일 26일까지 총 1656명의 동의를 받았다. 시청자권익센터는 청원인의 동의수가 1000명을 넘길 경우 KBS가 의무적으로 해당 청원에 답변을 해야 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대해 이날 KBS 측은 “KBS는 음주운전이나 성폭행, 마약 등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범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 또는 일반인에 대해서는 ‘방송출연규제 심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출연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출연규제 심사위원회’ 운영기준 제6조 2항에서는 ‘입건, 구속,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 등으로 구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출연 섭외 자제 권고, 한시적 출연 규제, 방송 출연 금지 등을 심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공당의 대표이자 공인으로서 그의 발언과 행위 등은 공적 관심사이자, 방송의 대상에 해당된다는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알려 드린다”면서 “공영방송 KBS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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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어마어마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여야 정치인들은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그가 혐의를 벗고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대한민국 공영방송사에서는 이준석의 방송 출연을 막아달라. 공당의 대표가 어찌 성상납이라는 추악한 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데 왜 방송에 나와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무혐의를 받고 당당하게 나오라고 하라”며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에서 그를 봐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표도 가세연의 강 전 의원과 김세의 전 기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 대표는 “저와 관계없는 사기사건 피의자 진술을 바탕으로 저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5일 가세연 관계자들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다.
김 전 기자는 고발인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뭐라고 부인하더라도 범죄자의 거짓말뿐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당 고발건은 정치적 사안이 아니며 특정후보와 아무 상관이 없다. 대선 전에 조속이 이 대표를 소환해서 조사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