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자 강윤성에 대한 법무부 보호관찰의 관리허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보호관찰관들의 비위 사실이 드러나면서 법무부의 보호관찰시스템의 전반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 인력 충원이 전제돼야 하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지지부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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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보호관찰관 모두 소년범의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비위와 관계된 여성 보호관찰 대상자들은 소년법상 소년 시절 범죄를 저지른 이후 성인이 돼 보호관찰 대상에 올라 현재 미성년자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한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는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이 취소돼 재수감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보호관찰관 말에 종속될 수 밖에 없다”며 “재범 방지 및 사회 교화를 위한 것이지만 오용의 소지가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소년범은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교도소나 소년원으로 재수감될 수 있다.
물론 특정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특정인의 일탈을 방지할 장치가 없는 것도 현실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보호관찰관과 보호관찰 대상자는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어 제도 자체를 바꾸긴 어렵다”면서도 “원론적으론 공직 기강 해이 문제이기 때문에 재발 방지를 위한 법무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보호관찰관들이 서로의 비위를 확인하는 ‘교차 감독’이 방지 대책으로 효과가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다만 여건상 교차 감독은 녹록지 않다. 현재 소년 보호관찰관 1명이 맡은 보호관찰 대상자 수는 평균 49명으로 교차 감독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게 사실이다. 법무부는 인력 충원 등을 위해 예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계획 단계에 머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