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관리도 허술한데…보호관찰관 '성비위' 논란

법무부, 비위 드러난 보호관찰관 징계 조치
'개인 일탈'이지만 제도적 허점도 존재
"보호관찰관-관찰 대상자, 종속적 관계"
법무부 차원 대책 필요…인력 충원 '막막'
  • 등록 2021-09-28 오후 5:54:22

    수정 2021-09-28 오후 9:43:21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경기도 수원에 있는 보호관찰소에서 근무하던 보호관찰관 A씨는 지난달 19일 면직 처분됐다. 법무부는 A씨가 자신이 담당하는 여성 보호관찰대상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등의 비위를 적발해 ‘시보’ 신분인 A씨를 정규 임용 심사에서 탈락시켰다. 법무부는 이뿐만 아니라 A씨가 해당 여성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취지로 고발, 현재 수원중부경찰서가 A씨를 뇌물수수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성범죄 전과자 강윤성에 대한 법무부 보호관찰의 관리허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보호관찰관들의 비위 사실이 드러나면서 법무부의 보호관찰시스템의 전반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 인력 충원이 전제돼야 하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지지부진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사진=이데일리DB))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6일 강원도에서 근무 중인 보호관찰관 B씨에 대해서도 직무 배제 조치를 했다. B씨는 여성 보호관찰자를 상대로 성적인 접촉을 하는 등의 비위를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진상 조사에 돌입했고, 결과에 따라 B씨에 대한 고발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들 보호관찰관 모두 소년범의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비위와 관계된 여성 보호관찰 대상자들은 소년법상 소년 시절 범죄를 저지른 이후 성인이 돼 보호관찰 대상에 올라 현재 미성년자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이번 비위 의혹 사건이 소년 담당 보호관찰관과 보호관찰 대상자 사이 일종의 권력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한다.

한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는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이 취소돼 재수감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보호관찰관 말에 종속될 수 밖에 없다”며 “재범 방지 및 사회 교화를 위한 것이지만 오용의 소지가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소년범은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교도소나 소년원으로 재수감될 수 있다.

물론 특정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특정인의 일탈을 방지할 장치가 없는 것도 현실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보호관찰관과 보호관찰 대상자는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어 제도 자체를 바꾸긴 어렵다”면서도 “원론적으론 공직 기강 해이 문제이기 때문에 재발 방지를 위한 법무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보호관찰관의 사명감이나 역량 부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인력 부족 등 여건상 쉽지 않은 문제지만 보호관찰관들에 대한 교육을 포함해 재발 방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보호관찰관들이 서로의 비위를 확인하는 ‘교차 감독’이 방지 대책으로 효과가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다만 여건상 교차 감독은 녹록지 않다. 현재 소년 보호관찰관 1명이 맡은 보호관찰 대상자 수는 평균 49명으로 교차 감독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게 사실이다. 법무부는 인력 충원 등을 위해 예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계획 단계에 머물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한강, 첫 공식석상
  • 박주현 '복근 여신'
  • 황의조 결국...
  • 국회 밝히는 '하니'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