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면수심의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에게도 기본 인권은 존재한다는 인권사에 한획을 그은 사건이자, 사법시스템 작동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는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을 알린 형사소송법상의 기본원칙이기도 하다.
법무부는 자격없는 파견 검사가 허위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했다는 지적에 대해, “해당 검사는 검사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수사기관에 해당하므로 문제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상 긴급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는 ‘수사기관의 장(長)’으로 제한돼 있고 더욱이 파견 검사는 수사권한조차 없다는 점에서 이같은 해명은 어불성설일라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그나마 핵심 사안인 출국금지조치의 허위 여부에 대해선 법무부는 아예 논의 자체를 피하고 있다. 법무부는 그러면서 “당시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던 전직 고위공무원이 심야에 국외 도피를 목전에 둔 급박하고도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해, “불가피하면 불법도 괜찮은 것이냐”는 법조계의 탄식만 자아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