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허가 취소 대상은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 200단위, 코어톡스주 등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19일 해당 품목을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사실 등과 관련해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왔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을 검토해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메디톡스가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서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그에 앞선 집행정지 신청 등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