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까지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은 0건으로 확인됐다. 반면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 입주자의 하자심사 신청은 34건이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로 인한 입주자와 사업주체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2009년 설치된 국토교통부 산하 위원회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은 사실상 분양전환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신청자격을 얻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 10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도 하자보수 청구와 하자심사 신청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실제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신청은 없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인 하자 발생에도 불구하고 하자심사 신청이 전무했던 이유는 LH, 시설안전공단, 국토부 등 관계기관의 부족한 제도 홍보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법령 개정은 지난해 10월 이루어졌지만 공공임대주택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관련 안내는 올해 8월에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