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학 총학생회 "정기국회서 대학 내 성폭력 해결 법안 즉각 처리"

"인권전담기구 설치·운용 의무화 법안 등 반드시 통과해야"
  • 등록 2018-09-03 오후 2:48:58

    수정 2018-09-03 오후 2:56:22

전국대학학생네트워크가 3일 국회의사당 1문 앞에서 대학 내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손의연기자)
[사진·글=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국회는 대학 내 인권전담기구 설치·운영 의무화 법안을 즉각 처리하라! 징계위원회 학생참여 허용 법안도 처리하라!”

대학생들이 제20대 후반기 첫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학 내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전국 22개 대학 총학생회로 이뤄진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가 국회 통과를 요구하는 법안은 대학 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법안”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운동의 영향으로 많은 대학에서 권력형 성폭력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지만 학교가 학생들에게 가해자의 징계 절차를 알리지 않고 가해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등 학교가 제대로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회가 대학생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대학 내 성폭력 문제와 관련된 법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운영 의무화 △징계위원회 학생참여 허용 △교원이 성비위 관련 수사를 받을 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업배제 조치 가능 등 대학 내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들이 발의됐거나 상정돼있는 상태다.

홍지수 고려대 서울캠퍼스 부총학생회장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기 위해 인권전담기구가 필요하다”며 “인권전담기구 설치가 끝이 아니라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준 전대넷 사무국장도 “사립학교 교원의 대부분은 정직 3개월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파면 조치를 받는다. 이 때문에 학교는 가해 교원에게 3개월 정직에 그치는 처분을 내려 복직 여지를 남긴다”며 “앞서 일어난 사건들도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가해자 처벌은 물론 피해자를 구제하기조차 어렵다. 국회는 대학생들의 목소리에 답해달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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