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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이 제20대 후반기 첫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학 내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전국 22개 대학 총학생회로 이뤄진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가 국회 통과를 요구하는 법안은 대학 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법안”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운영 의무화 △징계위원회 학생참여 허용 △교원이 성비위 관련 수사를 받을 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업배제 조치 가능 등 대학 내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들이 발의됐거나 상정돼있는 상태다.
이승준 전대넷 사무국장도 “사립학교 교원의 대부분은 정직 3개월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파면 조치를 받는다. 이 때문에 학교는 가해 교원에게 3개월 정직에 그치는 처분을 내려 복직 여지를 남긴다”며 “앞서 일어난 사건들도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가해자 처벌은 물론 피해자를 구제하기조차 어렵다. 국회는 대학생들의 목소리에 답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