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솔그룹 창업주 3세 병역비리 혐의 수사

  • 등록 2015-01-12 오후 9:24:51

    수정 2015-01-12 오후 9:24:51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한솔그룹 창업주 손자가 규정대로 근무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이형택 부장검사)는 병역법 특례 위반 혐의로 한솔그룹 창업주 이인희 고문의 손자 조모(24)씨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12년 서울 금천구의 한 금형 제조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하면서 다른 병역특례요원과 달리 회사가 따로 마련해준 사무실로 출퇴근하는 등 규정대로 근무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병무청은 조씨를 지난달 24일 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조만간 조씨와 업체 대표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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