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통진당 해산 심판 19일 선고 '합당한 결정 기대'

  • 등록 2014-12-17 오후 9:29:17

    수정 2014-12-17 오후 9:29:17

[이데일리 e뉴스 정시내 기자] 헌법재판소가 19일 오전 10시 통합진보당 해산 및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주심 이정미 재판관)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사건의 재판장을 맡고 있는 박한철 헌재소장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직권으로 특별기일을 지정했다. 이날 선고 과정은 모두 생중계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헌재는 1년여 동안 진행해 온 양측의 변론과 증인신문, 증거 등을 종합해 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등을 판단하고 정당해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통진당 해산심판. 헌법재판소가 19일 오전 10시 통합진보당 해산 및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주심 이정미 재판관)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사진=JTBC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17일 구두논평에서 “정치권이 헌재의 판단과 결정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특정한 주장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독립적 헌법기관인 헌재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며, 결정이 나더라도 진영논리에 갇혀 정치적 비판과 정쟁을 도모하는 행위는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석기 의원 사건 등을 비롯, 통합진보당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헌재의 합당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통합진보당은 북한을 맹종하는 종북 좌파집단이자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목표를 가진 집단으로, 헌법이 보호해선 안 된다”며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해산 결정이 내려지길 기대한다”며 해산 결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정당해산의 경우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해산을 결정하면 그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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