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잘못없는데 보증 취소?…HUG, 임대보증금 불공정 약관 고친다

공정위, HUG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 시정권고
“민간임대주택 전세 임차인의 재산보호 기여”
  • 등록 2024-11-05 오후 12:00:00

    수정 2024-11-05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을 심사해 보증 취소 관련 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시정권고 대상 조항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사기 또는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근거로 보증을 신청한 경우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HUG가 보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한다. 보증계약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계약종료 이후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인 HUG 등이 임차인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구조다.

이번 조사는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전세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늘면서 시작했다.

앞서 부산에선 1명의 임대인이 소위 ‘무자본 갭투자’로 주택 190가구를 매입해 4년간 임차인 150여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90억여원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HUG가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약관의 부당한 보증취소 조항을 근거로 보증을 취소하면서 부당하게 임대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신고가 잇따랐다.

공정위는 신고된 약관조항에 대해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HUG에 해당 약관조항을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약관조항은 보험계약자의 사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피보험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다면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하도록 한 상법 규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이는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고, 사업자에게 법률상 부여되지 않은 해지권을 부여하는 조항으로도 볼 수 있다”고 했다.

공정위는 시정권고 이후 HUG와 해당 약관조항에 대한 시정 협의를 진행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사진=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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