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대한변리사회, 도메인 분쟁조정 제도 활성화 협력

변리사 대상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등 실시
  • 등록 2024-09-24 오후 5:18:30

    수정 2024-09-24 오후 5:18:30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대한변리사회와 국내외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제도 홍보 및 변리사의 분쟁조정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왼쪽)과 김두규 대한변리사회 회장이 24일 KISA 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업무협약식에서 기념 사진을 촬영했다.(사진=KISA)
최근 기존의 닷컴(.com), 닷케이알(.kr) 도메인뿐 아니라, 닷에이아이(.ai), 닷씨오(.co) 등 새로운 종류의 도메인 등록과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제삼자에 의한 도메인이름 침해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도메인이름 분쟁은 지난해 6100여 건이 발생해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

또 KISA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한류 문화가 확산하면서 한국(K)팝, K푸드, K뷰티 등 국내 중견기업의 유명 상표권을 도용한 도메인 사이버스쿼팅 문제도 증가하는 추세다. 사이버스쿼팅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 등록을 방해하거나 판매·대여 등 부당 이득을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KISA는 대한변리사회와 국내 기업의 상표권을 침해해 발생하는 도메인이름의 분쟁 사건에 대응한다. 양 기관은 국내외 도메인이름 분쟁조정과 관련 △정기적인 실무교육과 온라인 교육 시행 △분쟁조정 제도 홍보를 위한 세미나·콘퍼런스 공동 개최 △국내 변리사의 국내외 조정위원 위촉 추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상중 KISA 원장은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제도는 상표권을 침해한 도메인 문제를 법원 소송 대비 낮은 비용으로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제도”라며 “KISA와 대한변리사회는 국내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제도가 해외에서도 모범적인 사례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두규 대한변리사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변리사회는 더 많은 변리사들이 기업의 도메인이름 사이버스쿼팅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변리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해 인터넷 분야에서 국내 기업의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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