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우대금리 조건…"2% 주담대 막차 어렵네"

신한銀, 주담대 인상해도 최저금리 연 2.91%
7가지 우대항목 모두 충족해야 최저금리 가능
취약계층 항목도 있어…3%대 금리가 ‘현실적’
  • 등록 2024-07-23 오후 7:12:30

    수정 2024-07-23 오후 10:06:51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가계대출 증가 속도 조절을 위해 주요 시중은행이 연이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금융소비자도 분주해졌다. 주담대 최저 금리가 연 2%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현 금리 수준이 사라지기 전에 대출 ‘막차’를 타기 위해서다. 하지만 주담대 우대조건을 채우는 것부터 힘들다. 연 2%대 주담대를 받기 위해선 지극히 제한적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가능하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담대 고정(혼합형·주기형)금리는 연 2.91~5.58%로 집계됐다. 시중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연 2%대 주기형 주담대 금리를 제공하고 있는 곳은 신한은행으로, 최저 금리는 연 2.91%다. 신한은행은 전날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발맞춰 은행채 3년·5년물 기준 금리로 하는 주담대 상품을 0.05%포인트 올렸으나 여전히 최저 금리는 2% 후반대를 유지했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주담대 고정금리의 지표로 쓰이는 금융채 5년물 금리가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신한은행의 주담대 우대금리 항목을 살펴보면 실적연동 우대금리(1.5%포인트)와 추가 우대금리(0.4%포인트) 등을 모두 적용받아야 최대 1.9%포인트 금리를 낮춰 최저금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조건을 모두 채우기란 쉽지 않다. 실적 연동 우대 금리 항목만 6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우선 급여이체 거래와 카드 사용실적 충족은 기본이다. 급여이체 일정금액 거래 시 또는 최근 3개월 내 1회 50만원 이상 급여이체 또는 최근 3개월 내 신한카드를 포함한 3개 이상 카드사로부터 매출대금이 신한은행으로 입금하면 0.5%포인트를 준다. 신한카드를 신한은행 결제계좌로 지정하고 최근 3개월 사용실적 50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0.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적금·청약저축·연금신탁 계좌 매월 불입액 10만원 이상 입금(0.2%포인트),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시(0.2%포인트), 서울시 모범납세자 등록(0.5%포인트) 등의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나머지 우대금리 0.5%포인트를 더 받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원 대상자여야만 한다. 이는 새터민, 고엽제 후유증 환자, 결혼이민자 등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금융소비자 대부분 제한적인 사항이다. 마지막으로 추가 우대금리는 0.4%포인트가 주어지는데, 이는 신규구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2주택자 이상은 받을 수 없다. 타 은행도 대부분 이와 비슷한 실정이다. 사회적 지원 대상자 또는 장애인, 기초 생활수급자 등 취약차주에 한해 평균 0.3~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설정해놨다. 은행권 관계자는 “소외계층 우대항목 등 일반인이 최저 금리를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극히 제한적이다”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저 금리는 0.5포인트 올려 연 3% 초중반대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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