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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엄 후보자는 특정 판사의 정치적 성향과 사건 지연 처리 문제를 연관짓는 것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1심 재판이 판사의 성향 때문에 늦어졌다는 지적에 대해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의 결론이나 진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대법원에서 사건을 다시 살펴볼 기회가 된다면 결론뿐 아니라 절차 진행의 타당성에 관해서도 충분히 잘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제정을 추진하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은 불가피한 의료 사고에 대한 의사들의 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필수 진료과에서 의료 사고가 났을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의사에 대한 기소를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의료계는 의료 사고에 따른 소송 부담 등으로 인해 필수 진료과 전공을 기피하는 현상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이 법안을 요구해왔다.
“환자 단체들이 ‘입증 책임을 환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신 의원의 질의에 엄 후보자는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양측의 의견을 이해할 수 있었다. 충분히 균형을 잘 고려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