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가로막는 환전 규제 푼다…거래 지연시 '일시차입' 허용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증권결제·환전 편의 제고'
환전 거래 지연의 경우 원화 '일시차입' 허용
제 3자 환전 따른 위험부담 줄이고 비용도 절감
유로클리어 등 ICSD 투자 시 이중 환전 해소
  • 등록 2024-02-21 오후 5:30:00

    수정 2024-02-21 오후 5:30:00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채권 투자를 할 경우, 원화 환전을 더 싸고 편리하게 할 수 있어진다. 또 하나의 원화 계좌만으로 다양한 펀드 상품에 투자할 수 있고, 유로클리어·클리어스트림 등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이용도 편리해진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6일 오후(현지시간) 런던에서 런던 글로벌 은행을 방문, 외환시장 구조 개선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21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권결제·환전 편의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외국인의 원화 보유에 대해 엄격히 규제를 해 왔는데, 이를 완화해 국내 주식·채권 시장 및 원화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우선 정부는 증권결제 목적의 경우 일시적 원화 차입을 허용한다.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시장에 투자를 할 경우, 달러 계좌와 원화 계좌를 각각 개설해야 한다. 과거에는 이때 본인 명의의 계좌를 만든 관리은행을 통해서만 환전이 가능했다. 하지만지난해부터는 제3자 은행(RFI 포함)을 통한 외환거래도 허용을 했다. 은행 간 경쟁을 통해 투자자들의 환전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법 개정이 된 이후에도 현장에서는 외환거래 지연으로 증권 결제실패 부담에 따라 기존에 거래하던 국내 관리은행들과만 외환거래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예컨대 외국인 투자자들이 증권 투자를 할 때 증권 매매와 환전이 동시에 진행된다. 이때 제 3자 은행에 환전 거래 요청을 할 경우, 제때 거래가 처리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계좌에 원화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실제 외환거래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만 입증이 되면 증권매매 결제대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외국인 투자자가 유로클리어·클리어스트림 등 국제예탁결제기구(ICSD)를 통해 국채·통안증권에 투자할 때에도 원화거래가 편리해진다. 현재는 ICSD를 통해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보유하고 있던 원화를 외화로 환전한 후 이를 ICSD 해외계좌로 송금해야 돼, 환전비용이 이중으로 들었다. 이에 앞으로는 본인 명의의 원화계정과 ICSD 계정 간 송·수금을 허용한다.

주식통합계좌 환전절차도 간소화 한다. 주식통합계좌는 그간 법인이 동일하더라도 별도 펀드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펀드별로 투자등록을 하고 각각 증권·현금계좌를 개설해야 했다. 이제는 하나의 계좌로 여러 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밖에도 그간 규제가 완화됐음에도 시장 관행으로 정착되지 못해 한국 시장 투자자를 주저하게 만든 사안들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하고 설명할 예정이다. 원화는 실거래 없이는 미리 좋은 가격에 환전해 놓을 수 없다는 등의 오해를 적극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이드라인도 배포 할 예정이다.

정여진 기재부 외환자금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간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에 다양한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불편과 추가적인 환전비용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였다”며 “1분기 중에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추진해 4월부터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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