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합의…입주 예정자 '숨통'

총선 앞두고 타협점 찾아…21일 국토위 개최
29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둔촌주공 등 수혜
  • 등록 2024-02-19 오후 7:46:53

    수정 2024-02-19 오후 7:46:53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총선을 50여일 앞두고 여야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해 1월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한지 지 1년 2개월 만이다.

18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세 매물 등 부동산 매물 정보가 게시된 모습.(사진=연합뉴스)
1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오는 21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개정안은 국토위 소위, 22일 전체회의를 넘어 오는 29일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준공과 함께 바로 입주하지 않고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당장 입주하기 위해 기존 전셋집 계약을 연장하거나 대출을 무리하게 받는 이들에게도 유예 기간이 생긴 셈이다.

실거주 의무는 문재인 정부 시절 2021년 2월19일 이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작부터 2~5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전세를 끼고 집을 구매하는 ‘갭투자’를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이 얼어붙은 바 있다. 현행법상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를 경우 최대 징역 1년 혹은 100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 77개 단지 4만9766가구로, 이 중 이미 입주가 시작된 곳은 11개 단지 6544가구다. 대표적으로 둔촌주공,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 등 단지가 실거주 의무 적용을 받는 단지다. 둔촌주공의 경우 입주일이 오는 11월로 당겨지면서 청약 당첨자들은 잔금 해결에 앓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실거주 의무 폐지는 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해왔다. 해당 주택법 개정안은 국퇴위에 1년 넘게 계류돼 있다가 총선을 앞두고 법안 처리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자 여야가 ‘3년 유예’라는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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