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절반 “플랫폼법,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 미칠 것”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스타트업 대상 플랫폼법 실태조사
“스타트업 보호한다?…공정위 주장과 업계 인식 달라”
  • 등록 2024-01-29 오후 6:01:05

    수정 2024-01-29 오후 6:01:05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스타트업 2곳 중 1곳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이 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사진=스타트업얼라이언스)
29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국내 스타트업 대표·창업자·공동창업자 1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2.8%는 플랫폼법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14.1%에 그쳤다.

플랫폼법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이익이 나지 않는 스타트업이 거래 규모가 크거나 이용자 수가 많다는 이유로 규제받게 된다면 J커브를 그리던 성장동력이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이 50.9%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내 플랫폼 기업이 규제받는 사이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국내 영향력이 더 커지게 될 것’(45.3%), ‘규제가 적용될 대상의 기준이 광범위해 어떤 스타트업이 규제 대상이 될지 명확하지 않아 항상 규제 리스크에 대비해야 할 것’(39.6%), ‘스타트업이 플랫폼 기업을 통해 엑시트(exit)하거나 투자받기 어려워질 것’(32.1%) 순으로 나타났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플랫폼 스타트업의 경우 응답자의 54.4%가 플랫폼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며 “플랫폼법이 중소 플랫폼 및 스타트업을 시장지배적 플랫폼으로부터 보호해 산업 생태계가 발전될 것이라는 공정위의 주장과 실제 업계의 인식은 크게 다르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한편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오는 31일 디지털경제포럼과 함께 ‘플랫폼 규제 법안과 디지털 경제의 미래’ 토론회를 개최한다. 플랫폼법을 비롯한 플랫폼 규제가 디지털 경제 및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칠 파급 효과를 분석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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