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 대공수사권 이관 사항 점검…"다소 미흡"

개정된 국정원법에 따라 대공수사권 경찰로 이전
與 "경찰과 국정원 크로스체크해 보고토록 조치"
  • 등록 2023-09-20 오후 6:01:39

    수정 2023-09-20 오후 6:01:39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 정보위원회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정보원 대공 수사권 폐지 준비 상황 등을 점검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0년 개정된 국정원법에 따라 국정원 대공 수사권이 내년 1월 1일 경찰로 넘어가는데 점검 차원이다.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사진= 연합뉴스)
여야는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국정원과 경찰청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이관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회의후 백브리핑을 통해 “양 기관은 대공 수사권을 원활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준비해왔다”면서 “점검 결과 양 기관에서 만든 체크리스트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 경찰 체크리스트를 국정원과 크로스체크해 국정감사 전 다시 한번 정보위에 보고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공수사권이 한 치의 모자람 없이 내년부터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정보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감독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대공수사권 이관은 양 기관이 힘 겨루기나 줄 다리기로 갈등과 이견을 보이지 않도록 간담회를 통해 체크리스트를 서로 점검해볼 것을 제안했고 양 기관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회의에서 북러 정상회담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요청했으나 국정원 측에서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보고하지 못했다”면서 “대단히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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