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 정보위원회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정보원 대공 수사권 폐지 준비 상황 등을 점검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0년 개정된 국정원법에 따라 국정원 대공 수사권이 내년 1월 1일 경찰로 넘어가는데 점검 차원이다.
|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사진=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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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국정원과 경찰청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이관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회의후 백브리핑을 통해 “양 기관은 대공 수사권을 원활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준비해왔다”면서 “점검 결과 양 기관에서 만든 체크리스트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 경찰 체크리스트를 국정원과 크로스체크해 국정감사 전 다시 한번 정보위에 보고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공수사권이 한 치의 모자람 없이 내년부터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정보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감독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대공수사권 이관은 양 기관이 힘 겨루기나 줄 다리기로 갈등과 이견을 보이지 않도록 간담회를 통해 체크리스트를 서로 점검해볼 것을 제안했고 양 기관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회의에서 북러 정상회담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요청했으나 국정원 측에서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보고하지 못했다”면서 “대단히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