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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범행을 지른 B(23)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께 한 숙박업소에서 여자친구에게 수면제를 숙취해소제라고 속여 먹인 뒤 B씨와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9년부터 3년간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촬영하고 이를 604차례 SNS에 유포한 혐의도 있다.
B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휴대전화로 여성의 치마 속 등을 10여차례 촬영하고 개인용 서버에 저장한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경찰로부터 A씨 사건을 넘겨받아 주거지 압수수색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수면제로 피해자의 정신을 잃게 한 것이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특수강간이 아닌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상해죄의 법정 형량은 징역 10년 이상에서 무기징역으로 징역 7년 이상인 특수강간죄보다 형량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