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수면제 먹여 다른 남성과 성폭행한 20대, 구속기소

여자친구에게 수면제 속여 먹인 뒤 범행
성관계 영상 유포 계획 후 다른 남성 모집
동의 없는 성관계 촬영 및 유포한 혐의도
檢 “특수강간 아닌 강간상해 혐의 적용”
  • 등록 2023-04-17 오후 6:32:22

    수정 2023-04-17 오후 8:57:55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여자친구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다른 남성과 성폭행한 20대 남성 등이 구속기소됐다.

(사진=방인권 기자)
청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건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A(2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와 범행을 지른 B(23)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께 한 숙박업소에서 여자친구에게 수면제를 숙취해소제라고 속여 먹인 뒤 B씨와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해 10월 성관계 영상 유포를 계획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B씨를 모집한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19년부터 3년간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촬영하고 이를 604차례 SNS에 유포한 혐의도 있다.

A씨는 휴대전화나 자신의 집에 설치한 화재경보기 모양의 카메라를 활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불법 영상물과 사진 등 170개를 제작해 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휴대전화로 여성의 치마 속 등을 10여차례 촬영하고 개인용 서버에 저장한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경찰로부터 A씨 사건을 넘겨받아 주거지 압수수색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수면제로 피해자의 정신을 잃게 한 것이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특수강간이 아닌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상해죄의 법정 형량은 징역 10년 이상에서 무기징역으로 징역 7년 이상인 특수강간죄보다 형량이 높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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