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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4월 24일 오전 4시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소재 피해자 B(사망 당시 26세)씨의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몸싸움을 하게 됐다. B씨는 A씨에게 “미안하다. 그만하자”며 싸움을 멈추려 했지만, A씨는 일방적으로 폭행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생명에 위협을 느낀 B씨는 A씨를 피해 현관 밖으로 도망가다가 10층과 11층 사이 창문으로 떨어져 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폭행과 뒤쫓음으로 공포를 느낀 B씨가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돼 상해와 추락의 인과관계가 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제출 증거만으로는 상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상해를 가한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육체적 고통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