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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평택시가 오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관내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민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9일 경기 평택시에 따르면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기본권(생존권) 보장 및 농업의 공익적 가치(생산활동)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다.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월 5만 원을 지역화폐로 세 차례(4·8·12월)에 나눠 지급하며 1년에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민,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민기본소득 신청은 이번 신청·접수를 포함해 연 3회(2·6·10월) 받을 예정이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신청자도 변동사항 확인과 개인정보 동의 등 절차를 위해 다시 신청해야 한다.
한편, 지역화폐 사용기한(지역화폐 소멸시효)은 지난해까지 3개월이었는데 올해부터 6개월로 연장됐으며 미사용시 자동 환수된다. 사용처도 확대됐다. 기존 사용처 외에 지역 농·축협 하나로마트와 농자재센터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단, 추가된 사용처의 경우 농민기본소득으로 지급된 지역화폐만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