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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현 의원은 학부모로부터 제보받은 급식 사진 4장을 공개하며 “한 학교가 아니라 서로 다른 학교에서 찍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사진을 보면 각각 순두부찌개와 짬뽕, 김치볶음밥 등 ‘빨간 음식’이 급식으로 나왔다. 얼핏 보기에도 어린아이들이 먹기에는 다소 매워 보이는 음식들이었다.
현 의원은 “학부모에게 이런 급식이 나오는 걸 어떻게 아셨냐고 물어봤더니, 어떤 날은 아이가 집에 와서 허겁지겁 먹는다고 했다”라며 “계속 관찰하다 보니 허겁지겁 먹는 날에 학교 메뉴판에 들어가 보면 꼭 매운 음식이 나오는 날이었다는 것이었다. 아이들이 밥을 못 먹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현 의원은 “유아들은 상대적으로 소화 기능도 떨어지고 저장 기능도 떨어진다”며 “그런데 이 친구들과 초등학생들에게 동일한 급식을 제공하는 게 맞는지 걱정이 된다”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예를 들어 초등학생에게는 고춧가루를 뿌린 콩나물무침이 제공되면, 유치원생에게는 고춧가루를 빼서 나가는 방식으로 구분한다”며 “학교 누리집에는 (초등학생 급식) 대표 사진 한 장만 올라가기 때문에 유치원생에게도 동일하게 제공됐는지 확인할 순 없다. 다만 일선 학교에 지속적으로 관련 안내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유치원생들에게 매운 급식을 제공하는 것도 아동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어 “매움을 느끼고 견디는 정도는 개인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유·아동에게 매움(고통)을 참도록 강요하는 것은 폭력적인 행위”라며 “일부 아동들이 먹지 못하는 음식을 제공하고, 배고픔을 유발하고 방치하는 것도 명백한 차별행위이자 인권침해”라고 적었다.
하지만 인권위는 매운맛은 주관적으로 느끼는 부분이고, 조리과정에서 ‘매움’에 대한 객관적인 수준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지난 6월 해당 진정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