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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해경은 지난 16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2020년 9월 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 해역에서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사망 당시 47세)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경이 이처럼 사건 초기와 반대되는 수사결과를 발표하자 ‘법적 판단을 바꿨거나 말바꾸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날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은 해경청을 방문해 “수사결과를 바꾼 배경을 상세히 설명하고 국민과 유족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강한 질타를 내놨다.
이어 “해경의 자체 정보판단 근거는 수사관 3명을 합참으로 보내 특수정보(SI) 정보의 유무를 확인했고, 국방부 발표내용과 유사한 정보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또 지난해 6월 국방부에 수사상 필요한 SI 정보를 요청했지만 국방부 측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월북관련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정 청장은 “‘월북의 고의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바, 이번 사건 정보는 증거 법칙상 증거로 쓸 수 없다’라는 것이 수사심의위원회의 중론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최초 월북혐의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증거확보가 불가한 점, 당사자가 사망한 사건의 소송실익 등을 종합해 본 사건을 종결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정 청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경의 수사결과 발표로 많은 혼선을 일으키고 국민들께 실망을 드린 데에 청장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수사결과의 법리적 판단에 대해서는 법적 잣대로 판단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