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마스크에 공기청정 특허 기술을 더해 개발한 LG전자의 ‘전자식 마스크’가 전 세계로 수출중이지만 국내에선 여전히 출시 계획이 불투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혁신 기술로 만들어진 제품이 규제 당국의 품목허가 심사 지연으로 해외에선 판매되고 국내 판매에는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 LG전자 퓨리케어 웨어러블 공기청정기 (사진=LG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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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LG전자에 따르면 이 회사가 개발한 전자식 마스크 ‘LG퓨리케어 웨어러블 공기청정기’는 올해 베트남, 태국, 레반트, 사우디아라비아, 스페인, 러시아, 나이지리아로 출시를 확대해 4월 기준 15개국에서 판매 중이다. 지난해 미세먼지로 공기청정기 수요가 높은 아시아, 중동 지역 등 일부 국가에서 출시한 이후 점차 확대 출시하고 있는 추세지만 국내 출시 계획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LG전자의 전자식 마스크는 마스크형 공기청정기 제품이다. 충전해 사용하는 마스크로 초미세먼지 입자나 감염원을 99.95%까지 걸러주는 헤파필터(H13등급) 2개가 탑재돼 있다.
LG전자는 전자제품(공산품)으로 내놓은 해외와는 달리 국내에서는 지난해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의약외품(질병의 치료 및 예방과 관련된 제품)’허가 신청을 했다. ‘황사나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및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한다’는 효능·효과를 입증받기 위해서다.
하지만 새로운 형태의 제품인 탓에 식약처에서는 두 차례 추가 보완 자료를 요청했고 예상보다 심사가 길어졌다. 결국 LG전자는 지난 2월 품목허가 심사를 자진 철회했다. LG전자는 “해외 판매를 이미 시작한 상황에서 전자식 마스크의 국내 출시 계획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국내에서도 이 마스크를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으로 판매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그렇게 되면 애초 업체에서 공기청정 특허 기술로 입증하려던 효능·효과 광고는 어렵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LG전자에 보건용 마스크 기준에 부합하는 보완 자료를 두 차례 요청했지만 자진 철회했다”며 “면마스크 판매처럼 공산품으로도 판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