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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폭로자 측에서) 증거와 자료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저는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그쪽에서 먼저 고소를 진행하라 했으니 약속을 지켰으니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수사해 줄 거라고 믿고 있다”며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면 내면 된다”고 답했다.
앞서 축구 선수 출신인 C씨와 D씨는 전남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A선수 등 선배 2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A선수의 실명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기성용이 A선수로 특정된 바 있다.
이후 폭로자 측은 “폭로 첫 보도 이후 기성용 측이 여러 루트를 통해 집요한 회유와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또 폭로자가 ‘기성용 선수가 공개한 녹음본이 부분적으로 편집됐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는 (성폭행 의혹과) 관련된 부분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어떤 부분이 편집됐다고 하면 편집되지 않은 것을 공개하면 된다”고 힘줘 말했다.
송 변호사는 이어 “‘공개하라’고 하니 공개를 안 하겠다고 한다”며 “제발 좀 공개해서 국민들을 답답하게 하지 말아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