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 변호사는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해당 사건에 대한 전말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제 재판이다. 그렇다면 법정 외에서의 인터뷰라든지 양측의 진실 공방을 떠올리지 말고 고소인 등 관련자들의 직업, 외모, 성별 이런 것도 고려하지 말고 오직 증거만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눈물을 제거하고 사건을 보자. 눈물이 곧 증거일 수는 없다. 객관적인 증거만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 변호사는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전했다. 그는 “해당 소송이 보도되고 나서 한 달 만에 사람들이 42만 번 (양씨의) 사진을 봤다. 일부 음란 사이트에는 양씨 이름이 검색어 순위 상위권에 올랐고, 해외 성인 사이트에도 양씨의 사진을 보기 위한 여러 검색어가 올라왔다”면서 “이게 바로 2차 피해다. 호기심에 한번 찾아보는 행위가 범죄에 가담하는 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 사건은 양씨가 지난 5월 자신의 SNS를 통해 사진 유출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양씨는 “2015년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를 위해 찾은 한 스튜디오에서 감금된 상태로 강제 추행을 당했고, 당시 촬영한 사진들이 파일 공유 사이트 등에 유포됐다”고 주장했다.
5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이진용 부장 판사) 심리로 첫 공판이 열렸고, 모집책 최씨는 사진 유포 혐의는 인정했으나 성추행은 부인했다. 다음 재판은 10월 10일, 24일에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