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수호 변호사 “양예원 사건, 눈물이 증거일 수 없어…눈물 제거하고 보자”

  • 등록 2018-09-06 오후 3:04:17

    수정 2018-09-06 오후 3:04:17

5일 오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유튜버 촬영물 유포 및 강제추행 사건’ 제1회 공판을 방청한 양예원 씨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지난 5일 유명 유튜버 양예원씨의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회와 관련한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손수호 변호사가 “냉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재판을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변호사는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해당 사건에 대한 전말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제 재판이다. 그렇다면 법정 외에서의 인터뷰라든지 양측의 진실 공방을 떠올리지 말고 고소인 등 관련자들의 직업, 외모, 성별 이런 것도 고려하지 말고 오직 증거만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눈물을 제거하고 사건을 보자. 눈물이 곧 증거일 수는 없다. 객관적인 증거만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 변호사는 “촬영 당시 강요와 감금, 강제 추행 이런 부분들과 촬영된 사진의 불법 유출 여부, 크게 이 두 가지로 나눠야 한다”며 “설령 양씨가 당시 사진 촬영에 동의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후에 동의 없이 유포됐다면 그 자체로 범죄가 된다. 이 부분은 법원에서 진위를 가릴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전했다. 그는 “해당 소송이 보도되고 나서 한 달 만에 사람들이 42만 번 (양씨의) 사진을 봤다. 일부 음란 사이트에는 양씨 이름이 검색어 순위 상위권에 올랐고, 해외 성인 사이트에도 양씨의 사진을 보기 위한 여러 검색어가 올라왔다”면서 “이게 바로 2차 피해다. 호기심에 한번 찾아보는 행위가 범죄에 가담하는 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 사건은 양씨가 지난 5월 자신의 SNS를 통해 사진 유출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양씨는 “2015년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를 위해 찾은 한 스튜디오에서 감금된 상태로 강제 추행을 당했고, 당시 촬영한 사진들이 파일 공유 사이트 등에 유포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씨는 ‘비공개 사진촬영회’ 모집책 최모(45)씨와 함께 스튜디오 실장 정모(42)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정씨가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투신하면서 정씨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경찰은 최씨를 포함해 촬영자 3명, 사진 판매자 1명, 사진 헤비 업로더 1명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5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이진용 부장 판사) 심리로 첫 공판이 열렸고, 모집책 최씨는 사진 유포 혐의는 인정했으나 성추행은 부인했다. 다음 재판은 10월 10일, 24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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