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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식 가현택스 세무사는 18일 부산시 남구 문현동 부산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열린 2018 웰스투어에서 ‘재테크 성공을 이끄는 세무 지식’이라는 주제로 잘못된 상식과 주의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조 세무사는 “증여세보다 양도세의 세금 부담이 항상 낮은 것은 아니다”라며 “주택 시세 차익이 크면 양도세 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5억원짜리 집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 비과세 한도인 5000만원을 뺀 4억5000만원에 20% 세율로 증여세를 물린다. 반면 과거 5000만원에 산 집을 자녀에게 5억원에 판다면 매매 차익인 4억5000만원에 최고 40% 세율의 양도세가 붙는다.
자녀가 집 살 정도의 경제적 능력이 없을 경우 세무서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양도세 대신 증여세를 물릴 수도 있다.
가족끼리 부동산이나 돈을 공짜로 빌려 써도 세금을 물 수 있다. 조 세무사는 “세법이 바뀌어 지금은 아버지 상가를 자녀가 공짜로 쓰는 등 부동산 무상 사용이나 금전 무상 배분도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무상 사용한 부동산 가액의 2%를 1년 치 이익으로 보고 그 5년 치 금액을 증여받은 재산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예컨대 부모가 보유한 5억원짜리 상가를 자녀가 공짜로 쓸 경우 약 3700만원을 증여세 과세 대상 금액으로 간주한다. 부동산이 아닌 돈의 경우 연 이자율 4.6%를 적용해 아낀 이자 금액만큼을 증여 재산으로 계산한다.
그러나 이 아파트를 증여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팔 경우엔 남편이 집을 산 가격인 1억원을 취득가격으로 간주해 6억원(7억원-1억원)에 대해 양도세를 물린다.
자녀를 위한 변액 보험 등 저축성 보험을 들 때도 ‘세금 폭탄’을 조심해야 한다. 조 세무사는 “국세청은 부모가 보험료 1억원을 내고 향후 자녀가 보험금 2억원을 타면 자녀의 보험금 수령액인 2억원을 증여액으로 보고 세금을 매긴다”면서 “일부 보험 설계사는 보험 가입 기간이 10~20년 정도로 긴 만큼 과세 당국이 세금을 매길 수 없다고 설명하지만, 보험금의 경우 탄 날부터 부과 제척 기간(법으로 과세할 수 있는 기간)을 계산하므로 세금을 안 내는 건 있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