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 시행이 확대되면서 청약통장 청약예금 예치금을 증액해 중대형 아파트 분양을 노리는 이들이 늘고 있다. 중대형 아파트는 일부 추첨제를 적용하고 있어 가점이 낮아도 운이 좋으면 당첨의 행운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중대형 청약 가능한 고액 통장 전환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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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기준 예치금 300만원으로 전용 85㎡ 이하에만 청약할 수 있는 통장 가입자는 4097명 감소했고 예치금 600만원으로 102㎡ 이하 청약 가능한 통장 가입자도 3566명 줄었다. 반면 1000만원 넣어 135㎡ 이하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과 1500만원 넣어서 모든 면적에 청약 가능한 통장은 각각 34명, 505명 늘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까지 예치금을 늘리면 해당 예치금에 맞는 평형에 청약할 수 있는 만큼 중대형 아파트 청약을 노리는 이들이 많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주택 기간 가점은 만 30세를 넘긴 시점부터 1년마다 2점씩 가점이 붙는다. 부양가족은 1명 늘어날 때마다 5점씩 붙고 가입 기간은 6개월 미만 1점을 시작으로 6개월마다 1점씩 가산된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4인 가족 세대주가 가입 기간 15년 이상으로 최고 점수를 받아도 37점에 불과하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경쟁이 치열한 투기과열지구 내 100% 가점제에선 당첨을 기대하기 어렵다.
청약저축 ‘무용론’에 청약예금 전환도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청약저축은 정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전용 85㎡ 이하 주택인 국민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다. 반면 청약예금은 민영주택에, 청약부금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이들 청약통장 3종 세트는 2015년 9월부터 신규 가입이 안되지만 청약저축과 부금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청약예금으로 바꾸면 가입 기간을 그대로 인정받으면서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것이다. 서울 청약저축 가입자는 1월 말 24만5312명으로 작년 7월 말에 비해 1만2773명 줄었다. 갈수록 공공주택 분양이 줄면서 청약저축 통장 무용론이 부각되면서 청약예금으로 갈아탄 수요가 많아진 때문으로 보인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나 무주택 기간에 따라 가점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 만큼 당첨 확률을 보고 청약통장을 리모델링하는 경우가 많다”며 “서울 인기지역은 가점이 55점, 60점은 넘어야 당첨될 수 있기 때문에 인근 지역 분양 물량과 청약경쟁률, 최저 가점 등을 꼼꼼하게 체크해보고 청약 전략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