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유럽 돼지고기 수출업체 특정…반덤핑 조사 속도

中 상무부, 돼지고기 수출·수입업자에 설문지 발송
조사 후 관세 부과 예상…EU의 전기차 관세 인상 대응
中 외교부 “관세는 보호주의 행위, 대화·협의로 해결”
  • 등록 2024-07-30 오후 6:37:22

    수정 2024-07-30 오후 6:37:22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인상에 반발한 중국의 대응 조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은 EU산 돼지고기 등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추진 중인데 양측 갈등이 심해지면 추가 보복 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다.

중국 베이징의 한 마트에서 직원이 판매할 돼지고기를 꺼내고 있다. (사진=AFP)


30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전날 EU에서 수입하는 돼지고기와 부산물과 관련된 반덤핑 사례와 관련해 설문지를 발행했다.

이는 지난달 17일 시작한 EU산 돼지고기·부산물에 대한 반덤핑 조사의 일환이다. 통상 반덤핑 조사를 하기 위해선 관계자들에게 설문 조사를 진행한다.

상무부가 설문지를 발송한 곳은 국내외 돼지고기·부산물 수출·수입업자와 생산자 등이다.

상무부는 이달 18일 EU 돼지고기·부산물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서 샘플링 방법을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초기 샘플링 기반으로 선별한 곳은 EU 수출업체의 경우 유럽 최대 돼지고기 업체인 덴마크 데니쉬 크라운(Danish Crown A/S), 바이온 박스텔(VION Boxtel), 리테라 미트(LITERA MEAT) 3곳이다. 중국 내 생산업체는 24개가 샘플링 기업으로 식별됐다.

상무부는 EU의 수출업체들이 요구 사항에 따라 설문지를 전부 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표본으로 추출되지 않은 수출업체의 경우 요구 사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설문지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회사가 제출한 설문지를 검토하고 개별 덤핑 마진을 계산하게 된다.

이번 조사는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EU에서 생산된 특정 돼지고기와 돼지 부산물이 대상이다. 조사는 조사를 시작한 지 1년째 되는 내년 6월 17일 이전에 종료되지만 특별한 상황에서는 6개월 연장될 수 있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EU산 돼지고기 등에 대한 중국의 관세가 인상될 수 있다. 중국은 EU의 주요 돼지고기 수출국 중 하나다.

중국이 EU산 돼지고기 등 반덤핑 조사에 나선 이유는 EU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인상에 대응한 보복 조치라는 분석이다.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를 벌인 후 관세를 최고 47.6%까지 인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중국은 EU산 브랜디, 돼지고기 등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벌이며 대응하고 있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왕펭 부연구원은 “(설문지 발행은) EU 돼지고기 수입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추진하는 국가의 일환이고 국내 생산자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중국의 반덤핑 조사는 국내 법적 절차와 국제 무역 규칙을 엄격히 준수해 수행되고 이는 EU가 중국 전기차에 임시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과 크게 대조된다”고 강조했다.

중국과 EU간 갈등이 격화되면 다른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가 등 보복성 무역 조치가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국은 EU 개별 회원국들과 적극적으로 만나며 대화 재개 및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있어 협상의 물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EU의 중국 전기차에 대한 반덤핑 조사 반대 의사를 거듭 표명했으며 상호이익이 중국-EU 경제·무역 협력의 본질”이라면서 “추가 관세 부과는 전형적인 보호주의 행위로 기후 변화에 대처하려는 세계적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국과 EU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차이점을 해결하는 것이 공동 이익”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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