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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준공된 이 아파트는 최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승강기 정밀안전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이 나오면서 승강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안전공단은 2021년 정밀안전검사 때 손가락 끼임 방지 장치 등 8대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승강기 사용을 허가했으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입주자대표회는 뒤늦게 돈을 모아 엘리베이터 업체와 승강기 부품 공사 계약을 맺었으나 부품 수급이 늦어지면서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상태다.
인천시 중구는 엘리베이터 부품 공사에 한 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어 주민 불편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올해 들어 이 아파트와 같이 운행 불합격 판정을 받은 승강기는 전국적으로 407대(4월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7년 승강기 관련법이 개정돼 손가락 끼임 방지 등 7대 안전장치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정밀안전검사가 한층 까다로워졌는데, 법 개정 이전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들이 정밀안전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탓이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관계자는 “현재 승강기 부품 제조업체와 설치업체를 접촉해 최대한 부품 공사를 앞당기도록 조율하고 있다”며 “조속히 승강기 운행을 재개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