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배달 다 끊겨…일주일째 갇혔다” 15층 아파트에 무슨일이

일주일째 엘리베이터 멈춘 인천 아파트
승강기 정밀안전검사 불합격 판정 나온 탓
중구 “부품 공사 한 달 이상 걸려” 주민 불편 지속
  • 등록 2024-06-12 오후 9:30:44

    수정 2024-06-12 오후 9:30:44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인천 15층짜리 아파트단지 엘리베이터의 운행이 전면 중단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SBS 보도 화면 캡처
12일 SBS 보도와 인천시 중구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따르면 중구 항동7가 아파트 8개 동의 엘리베이터 24대 전체가 지난 5일부터 운행을 중단했다.

1990년 준공된 이 아파트는 최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승강기 정밀안전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이 나오면서 승강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안전공단은 2021년 정밀안전검사 때 손가락 끼임 방지 장치 등 8대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승강기 사용을 허가했으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안전공단은 올해 1월 검사 때도 “4개월 안에 안전부품을 설치하라”고 경고했으나 이행되지 않자 결국 운행 불합격 통보를 했다.

최근 입주자대표회는 뒤늦게 돈을 모아 엘리베이터 업체와 승강기 부품 공사 계약을 맺었으나 부품 수급이 늦어지면서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상태다.

승강기 운행이 전면 중단되면서 택배와 음식 주문 배달도 끊겼다. 이 아파트 608세대의 주민들은 계단으로 생필품을 나르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일부 고령층 거주자는 외출도 못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 중구는 엘리베이터 부품 공사에 한 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어 주민 불편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올해 들어 이 아파트와 같이 운행 불합격 판정을 받은 승강기는 전국적으로 407대(4월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7년 승강기 관련법이 개정돼 손가락 끼임 방지 등 7대 안전장치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정밀안전검사가 한층 까다로워졌는데, 법 개정 이전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들이 정밀안전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탓이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관계자는 “현재 승강기 부품 제조업체와 설치업체를 접촉해 최대한 부품 공사를 앞당기도록 조율하고 있다”며 “조속히 승강기 운행을 재개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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