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이후 공매도 전면재개 검토…금융위 “13일 발표”

13일 민당정협의회, 공매도 제도개선안 확정
전산시스템 완료 뒤 내년 3월 이후 재개 전망
기관 상환기간 연장 제한, 전산시스템 의무화
개인 공매도 담보비율 완화, 처벌·공시 강화도
  • 등록 2024-06-11 오후 8:27:00

    수정 2024-06-11 오후 8:27:00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매도 제도개선 최종안이 13일 발표된다. 내년 3월 이후 공매도를 전면재개하고 공매도 상환 기간·담보 비율 개편,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내용이 담길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오른쪽)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작년 11월16일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가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11일밤 입장을 담은 자료를 통해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은 13일 민당정협의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라며 “세부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공매도 금지·재개와 관련된 사항은 금융위의 의결 사항”이라며 “공매도 재개 시점 등은 현재 정해진 바 없다”고 덧붙였다.

관련해 국회 안팎에서는 당정이 한국거래소의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NSDS)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현재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전면 해제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기관투자자의 공매도인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개인과 똑같은 90일로 제한하고, 이를 연장할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구체적인 횟수는 금융위 산하 정책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개인의 공매도 거래 담보 비율은 기존 120%에서 기관의 대차거래와 똑같은 105%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된다. 공매도 주체인 기관투자자가 스스로 매도 가능 잔고를 전산 관리할 수 있는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과 내부 통제 기준을 의무화하고, 이같은 의무를 어기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는 방안도 거론된다.

불법 공매도로 적발된 경우 최장 10년간 주식 거래를 제한하고 국내 상장회사와 금융회사의 임원 선임 시에도 제한을 두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재 발행량의 0.5%인 공매도 잔고 공시 기준을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낮춰 공시 실효성을 높이는 조치도 논의 중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0일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개최한 ‘개인 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에서 “개인·기관·외국인 투자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제도 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발표될 공매도 제도 개선안이 조기에 정착하도록 투자자, 증권업계 모두 적극 협력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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