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차선 물고 불법 주차해놓고…경적 울렸더니 손가락 욕

  • 등록 2023-09-07 오후 10:05:00

    수정 2023-09-07 오후 10:05:00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출근길에 두 차선을 물고 불법 주차한 외제차 운전자가 경적을 울린 뒤차 운전자에 되레 손가락 욕을 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경 서울 광진구 한 도로에서 출근길에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A씨의 블랙박스 제보 영상이 전해졌다.

영상을 보면 A씨가 운전하고 가던 도로의 신호등이 없는 횡단 보도 앞, 한 외제차가 1차선과 2차선을 함께 물고 서 있다. 도저히 차를 몰고 갈 수 없던 A씨는 세 번가량의 경적을 1~2초 간격을 두고 울렸고 그제야 운전자로 보이는 여성이 유유히 걸어왔다.
지난달 31일 서울 광진구의 한 도로에서 외제차 운전자가 1,2 차로를 막고서 불법 주차한 모습. (사진=유튜브 캡처)
이 과정에서 A씨가 경적을 울리며 항의를 하자 앞차 운전자는 손가락 욕을 해 보이고는 운전석에 올랐다. 이후 A씨는 황당한 마음에 8초간 길게 경적을 울렸다.

A씨는 “출근길에 미안하다는 손짓은커녕 손가락 욕먹었다”며 “두 차선 무개념 정차를 한 운전자가 미안하다는 손짓 한 번만 했더라도 경적 항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손가락 욕에 대한 항의로 경적을 길게 울렸다. 그리고는 갈 길 갔다. 이 행위도 보복 운전이냐”고 물은 뒤 “상대 차주가 경적 항의로 보복 운전 신고가 가능하다고 한다”며 방송 보류를 요청하기도 했다.

제보된 영상 이후 아무런 일 없는 상황을 다시 본 한 변호사는 “이 정도 경적은 보복 운전이 아니다”라고 말했고 그제야 A씨는 안심했다.

한 변호사는 “(A씨는) 두 차로를 가로막고 있으니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적이었다”며 “또 천천히 걸어오는 운전자를 보고 경적을 울렸고, 손가락 욕에 다시 한번 울린 것”이라고 보복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한편 실제로 경적을 길게 울려 처벌을 받은 사례는 있었다.

2017년 7월 우회전을 할 수 없다며 35초간 경적을 울린 60대 남성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적으로 경적을 울려 다른 사람에게 위협·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면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온라인상에서는 A씨의 행동이 “그럴만했다”는 의견이 다수다. 2차로 옆 공간이 있음에도 1‧2 차로를 다 가로막고 불법 주차를 했을 뿐 아니라 미안하다는 사과 없이 되레 손가락 욕을 했다는 것 자체로 외제차 운전자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의견 등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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