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경 서울 광진구 한 도로에서 출근길에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A씨의 블랙박스 제보 영상이 전해졌다.
영상을 보면 A씨가 운전하고 가던 도로의 신호등이 없는 횡단 보도 앞, 한 외제차가 1차선과 2차선을 함께 물고 서 있다. 도저히 차를 몰고 갈 수 없던 A씨는 세 번가량의 경적을 1~2초 간격을 두고 울렸고 그제야 운전자로 보이는 여성이 유유히 걸어왔다.
|
A씨는 “출근길에 미안하다는 손짓은커녕 손가락 욕먹었다”며 “두 차선 무개념 정차를 한 운전자가 미안하다는 손짓 한 번만 했더라도 경적 항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보된 영상 이후 아무런 일 없는 상황을 다시 본 한 변호사는 “이 정도 경적은 보복 운전이 아니다”라고 말했고 그제야 A씨는 안심했다.
한편 실제로 경적을 길게 울려 처벌을 받은 사례는 있었다.
2017년 7월 우회전을 할 수 없다며 35초간 경적을 울린 60대 남성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적으로 경적을 울려 다른 사람에게 위협·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면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온라인상에서는 A씨의 행동이 “그럴만했다”는 의견이 다수다. 2차로 옆 공간이 있음에도 1‧2 차로를 다 가로막고 불법 주차를 했을 뿐 아니라 미안하다는 사과 없이 되레 손가락 욕을 했다는 것 자체로 외제차 운전자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의견 등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