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협법 개정안' 성명서

  • 등록 2023-06-15 오후 6:34:23

    수정 2023-06-15 오후 6:34:23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25개 축산관련단체로 이루어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15일 “농협중앙회장 및 지역조합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해 농민을 위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길 기대한다”며 도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상생발전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도농상생 발전을 위한 도시조압의 노농상생사업비 납부 △농협중앙회장 1회 연임 허용 △지역조합장 직선제 선출 △비상임조합장 3선 연임 제한 △지역조합 내부통제기준 의무 부과 △회원조합지원자금 지원 투명성 강화 등 범농업게의 지속적인 요구가 반영되어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외회는 “현재 농업 농촌에 산적해 있는 현안 해결 및 농민과 함께 국민과 함께하는 판매농협 실현을 위해서라도 빠른 농협법 개정안 통과를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농협의 현행 문제점이 개선되고 농협중앙회장 및 지역조합의 책임과 역할이 강화돼 도농상생 및 농업 농민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한편, 농협법 개정안은 지난 5월 11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절차를 남기고 있다.

왼쪽부터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오세진 대한양계협회장,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 김상근 한국육계협회장,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장, 이덕선 친환경축산협회장. (사진=축산관련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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