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씨는 변호인이 2010년 여름께 동양대 총장이 표창장을 준다는 것을 전해 들은 상황에 대해 묻자 “어머니가 ‘총장님이 너 봉사상 준대. 그러니까 방배동 집에 오면 가져가’라고 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엄마가 ‘받아 놓을게’라고 말씀하셔서 그러려니 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동양대 총장과의 관계를 두고는 “엄청 카톡도 하는 사이였고. 사이가 좋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동양대 논문 쓸 때는 총장실에 따로 불러서 이야기도 했고 (총장님이) 어머니 도와줘서 고맙다고 ‘네가 수고하네’ 말씀도 해줬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상 준다고 했을 때 별생각이 없었다”며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이렇게 문제가 될 상이었다면 제출 안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판사가 “(총장이) 알겠다 하던가”라고 묻자 “‘어 그래’라고 했다”고 전했다.
|
변호인이 이 사건에 대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질문하자 조씨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번 일을 겪으며 부모님이나 제가 가진 환경이 유복한 것으로 인해 제가 다른 친구들보다 혜택을 받고 컸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됐다”고 울먹였다.
이후 조씨는 법정에서 나갔고, 조씨 측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의전원에 2015년 입학 후 2020년 졸업하기까지 전공의 과정도 수료한 후 의사로서의 능력이 확인되고 있다. 지금의 취소 처분은 원고에 대해 너무나 가혹하다”며 “조씨의 경력과 표창장이 합격 당락에 미친 영향이 없는 점, 지금의 취소 처분으로 원고에 불이익이 매우 크고 중대하다는 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봐 달라”고 했다.
피고인 부산대 측 변호인은 “조씨의 경력이 의전원 합불의 중요한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지 합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취소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6일 오전 10시께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