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혐의 임종성, 1심서 의원직 상실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상급심서 형 확정 시 의원직 상실
法 “관계자들 양심가책 느끼고 진실 말해”
  • 등록 2023-01-31 오후 5:12:41

    수정 2023-01-31 오후 5:12:41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을)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강동원 부장판사)는 31일 임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상급심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사무원 등의 거짓 음해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다고 주장하나 여러 관계자가 임 피고인과 관계나 지위를 고려해 범죄사실을 숨기다가 나중에 양심에 가책을 느끼고 진실을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함께 기소된 피고인의 배우자는 수사가 진행된 이후 (사건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을 파악하고 나서 (이들에게) 말을 맞추도록 하는 등 정당한 방어권을 넘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올해 3월 대통령 선거 이후 모 단체 관계자 8명과 함께 한 식사 자리에서 같은 당 소속 광주시장 출마 예정 후보자를 참석시키고 식사비 46만여원을 결제한 것은 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로 판단해 유죄로 인정된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임 의원이 같은 당 지역구 시의원 2명에게 소속 정당 청년당원 등의 식사비용 322만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도 제3자 뇌물공여행위로 판단해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임 의원은 지난해 3월 대선을 앞두고 같은 당 소속 경기 광주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 운동에 참여한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기소됐다. 그는 선거 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임 의원은 이날 선고 직후 “(내가 결백하다는 것이)명백히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사건과 별개로 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혐의로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잘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 의원과 함께 기소된 배우자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같은 당 전·현직 시의원 등 나머지 5명에게는 벌금 80만~400만원이 선고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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