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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전 여자친구인 B씨를 흉기로 10여회 찌른 뒤 아파트 베란다로 끌고 가 19층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뒤 112에 직접 신고해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이라고 자수했다. 경찰은 곧장 A씨를 체포하고 그에게 살인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A씨의 범행 수법과 경위로 볼 때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소변과 모발 감정을 의뢰, 모발에서 마약류가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A씨는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아직 20대에 불과한 피해자가 목숨을 잃고 그 과정에서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극심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족들도 치유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입었다”라며 “A씨는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들은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또 “A씨는 케타민과 대마 등을 매수 후 흡연했다”라며 “마약류 범죄 특성상 위험성과 부정적 영향이 크고 A씨가 마약류를 매수한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춰보면 죄책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가 향후 불특정인을 상대로 재범을 저지를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징역형의 집행으로 A씨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이 기대되는 점에 비춰 검찰의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유족들이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