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농지법위반 보도에…“법령따라 신고, 동생들이 관리"

  • 등록 2022-06-15 오후 6:53:57

    수정 2022-06-15 오후 6:53:57

한상혁 방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15일 자신과 형제들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조선닷컴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배포한 ‘15일자 조선일보 보도에 대한 입장’을 통해 “대전시 덕명구 소재 전·답은 1984년 매입해 소유하던 선친으로부터 2020년 1월 공동상속(동생 포함 총 5인) 받은 것”이라며 “해당 토지는 대전에 거주해 영농이 가능한 셋째 동생이 농지원부를 발급받아 위탁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선닷컴은 이날 한 위원장과 그의 형제들이 소유한 대전 소재 토지에 농막이 2층 규모로 세워져 있고, 농지가 농사에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진입로가 조성돼 있는 등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기사에 언급된 농막은 선친께서 기준에 맞춰 연면적 18㎡(약 5.5평)로 설치한 것으로 농지법령에 따라 2018년 5월 10일 관할구청(대전 유성구)에 신고했다”며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이후 별도의 시설변경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반박했다.

또 “현재 농막은 대전에 거주하는 동생들이 관리하고 있으며,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이후 시설 변경 없이 그대로인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해당 보도가 나온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성명서를 내고 “의혹이 사실이라면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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