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임명 수순, 이노공 취임…법무부 장·차관 ‘검찰출신’ 복귀

이노공 취임식 “국민만 바라보며 본연의 임무에 최선 다하길”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청문보고서 16일까지 재송부 요청
  • 등록 2022-05-13 오후 5:02:31

    수정 2022-05-13 오후 5:02:31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이노공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53·사법연수원 26기)이 13일 정식 취임했다. 같은날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수순에 돌입하면서 검찰 출신 인사들의 법무부 복귀를 예고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차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국민의 기대 수준에 부응하고 국격에 부합하는 품격 높은 법무행정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며 “우리 모두의 더 큰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어 “아직 장관님이 계시지 않은 현시점에서 법무행정 지표에 대해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다만 국민만을 바라보며 ‘국민의 인권옹호’와 ‘법질서 확립’이라는 법무부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차관은 여성 최초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에 임명됐던 인물로,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8년 여성과 아동 대상 범죄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4차장으로 임명돼 1년간 함께 근무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도 한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뜻을 내비친 셈이다.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를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있다.

한 후보자까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법무부는 2016년 김현웅 장관-이창재 차관 이후 약 5년 반 만에 검찰 출신 장·차관을 두게 된다.

‘검찰 개혁’을 국정 과제로 내걸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기치로 내세워 박상기·조국·추미애·박범계 전 장관 등 학자·판사·정치인 출신을 임명했다.

차관 역시 점차 ‘탈검찰화’됐다. 정권 초기에는 이금로·김오수·고기영 등 검찰 출신 인사들을 차관에 임명했지만, 말기에는 이용구·강성국 등 판사 출신 법무부 간부들이 차례로 차관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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