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아들 50억, '산재 입증' 포기? 화천대유 노동부 출석 불응

  • 등록 2021-11-03 오후 4:02:57

    수정 2021-11-03 오후 4:02:57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곽상도 의원(국민의힘 탈당)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원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화천대유자산관리에 출석 조사를 통보했으나 대표들이 모두 불응했다.
사진=뉴시스
3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성남지청이 공동 대표 심종진, 이한성씨 가운데 1명이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으나 아무도 조사를 받으러 오지 않았다.

앞서 화천대유 측은 곽 의원 아들에게 준 퇴직금 50억원이 산업재해에 따른 보상 차원이라고 밝혀 논란이 됐다. 산업재해 보상으로는 전례 없는 규모인데다 화천대유가 노동부에 산업재해 신청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노동부는 화천대유 측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회사에서 응하지 않았다. 또 이날 출석 조사 요구도 불응해 노동부는 규정에 따라 화천대유에 불출석에 대한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노동부가 조사를 통해 곽 의원 아들이 사흘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재를 당했는데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1000만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

곽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원에 대한 성격은 그동안 당사자들을 통해 여러 차례 말이 바뀐 바 있다. 화천대유 소유주 이만배씨는 산재 보상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가 퇴직금, 위로금 등을 종합해 준 것이라는 다소 두리뭉술한 해명을 추가한 바 있다.

곽 의원과 곽 의원 아들도 최초에는 퇴직금이라고 밝혔다가 업무에 대한 성과급이라는 해명을 추가했고, 급기야 성과퇴직금이라는 낯선 용어를 동원해 수령금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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