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웰스토리는 공정위의 제재 전에 불법 혐의에 대한 자진시정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공정위 조사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며 정상적인 거래임을 적극 소명해 왔고, 이러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다만 그동안 급식거래가 다양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개선해 사업에 전념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의의결을 위한 시정 방안은 사업자가 만드는 것이지만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및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들어 함께 협의해서 최종 동의의결안을 확정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도 단순 피해 구제뿐만 아니라 소비자 후생 증진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상생방안까지 담는 폭넓은 조치가 가능하다.
동의의결 제도는 2011년 12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국내에 처음 도입됐다. 국내 도입 당시 미국, 유럽연합(EU),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의 경쟁 당국은 이미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해 활발히 운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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