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구 인천경찰청장 "윤상현 의원 수사 아쉽다"

김 청장 기자간담회서 입장 표명
"성역 없이 경찰 수사 협조 이뤄져야"
수사권 대통령령 개정 아쉬움 드러내
  • 등록 2020-10-14 오후 3:44:57

    수정 2020-10-14 오후 3:44:57

김병구 인천지방경찰청장은 14일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김병구 인천지방경찰청장은 14일 “윤상현(무소속·인천 동구미추홀을) 국회의원 수사와 관련해 아쉬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인천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앞으로 성역 없이 경찰 수사에 (검찰 등의)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윤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는 것에 대해 “공안사건은 검찰 지휘니 (올 상반기에) 입건 의견을 냈지만 검사가 (입건하지 말라고) 지휘해 현 체제에서 따라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대통령령이 개정됐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며 “수사종결권 관련 경찰이 전적으로 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텐데 여전히 그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윤상현 의원을 수사하며 입건하려고 했지만 검찰이 두 차례 반대해 실패했다. 그러나 지난달 11일 안상수(현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허위사실 유포) 위반, 명예훼손, 무고 혐의로 윤 의원을 검찰에 고소해 경찰이 뒤늦게 불구속 입건하게 됐다.

윤 의원이 지난달 경찰의 소환요구(2차례)에 불응하자 인천지검은 이달 초 공소시효 문제로 윤 의원의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4·15총선 때 ‘함바왕’ 유상봉씨(73)와 짜고 상대 후보인 당시 미래통합당 안상수 후보에 대한 허위 비리 의혹 진정을 검찰에 넣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를 통해 안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유상봉씨와 유씨의 아들, 윤 의원의 보좌관 조모씨(53)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윤 의원은 유씨와 선거 공작을 공모했다는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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