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재판청탁’ 서영교에 “억울한 부분 있어…檢 일방적 주장”

24일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 출연
“檢, 수사권조정 영향 미치려는 의도 의심”
  • 등록 2019-01-24 오후 1:57:09

    수정 2019-01-24 오후 1:57:09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재판청탁 의혹을 받는 같은 당 서영교 의원에 대해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부분도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서 의원일로 가장 뜨끔한 분들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한국당도 법원에 재판 청탁을 했다는 의원들이 있는데 그분들 이름은 왜 안 나오느냐”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이 서 의원을 당직에서 물러난 정도로 처리한 것이 적절했나’라는 질문에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저는 그 부분이 비판 받을 수 있을 소지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지금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에 모두 부정적인 입장인 검찰이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의심했다. 박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논의하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공소장을 보면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일방적인 주장이 있는 부분도 있다”며 “현재 사법개혁특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검경수사권조정이라든가 공수처 설치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게끔 시점이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설사 아니라 하더라도 굉장히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검찰의 일방 주장이긴 해도 일단 공소장에 포함된 무게 있는 주장은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래서 공소장 문제의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며 “예를 들면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된 그런 말의 워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쓰여져 있다”고 답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추가공소장에 따르면 서 의원은 국회 법사위 소속이었던 2015년, 국회 파견 판사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 총선 당시 자신의 연락사무소장을 지낸 A씨 아들의 재판을 청탁한 의혹을 받는다. A씨의 아들은 2014년 20대 여성 앞에서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고 강제로 피해자를 껴안으려 한 혐의(강제추행미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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