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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서 의원일로 가장 뜨끔한 분들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한국당도 법원에 재판 청탁을 했다는 의원들이 있는데 그분들 이름은 왜 안 나오느냐”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이 서 의원을 당직에서 물러난 정도로 처리한 것이 적절했나’라는 질문에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저는 그 부분이 비판 받을 수 있을 소지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지금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소장을 보면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일방적인 주장이 있는 부분도 있다”며 “현재 사법개혁특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검경수사권조정이라든가 공수처 설치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게끔 시점이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설사 아니라 하더라도 굉장히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추가공소장에 따르면 서 의원은 국회 법사위 소속이었던 2015년, 국회 파견 판사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 총선 당시 자신의 연락사무소장을 지낸 A씨 아들의 재판을 청탁한 의혹을 받는다. A씨의 아들은 2014년 20대 여성 앞에서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고 강제로 피해자를 껴안으려 한 혐의(강제추행미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