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합참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귀순한 북한 군인에 대해 어제 오후 5시 30분부터 오후 8시 3분까지 1차 수술을 했는데 탄두 5발을 제거했다”면서 “권총탄과 AK 소총탄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JSA에서 소총을 휴대하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JSA 내에서는 소총을 휴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서욱 합참 작전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어제 오후 3시 14분께 판문각 남쪽에서 이동하는 북한군 3명을 관측했고, 이후 북한군 1명이 지프를 타고 돌진해 남쪽으로 오는 것을 식별했다”면서 “북한군 3명과 적 초소에 있던 1명이 귀순 병사를 추격해 사격했고 40여 발을 사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보고했다.
북한군 귀순자는 적 초소 부근으로 차량으로 돌진하다가 배수로 턱에 바퀴가 빠져 하차해 MDL 남쪽으로 뛰었다. 총격은 귀순 병사가 북측에 있을 때 시작돼 MDL 통과 즈음까지 이어졌다. 우리 군은 이같은 상황을 경계시스템을 통해 추적·관리하면서 전투 태세에 돌입했으며 오후 3시 31분 경 열상감시장비(TOD)로 이 병사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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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관계자는 “유엔사 군정위의 조사 과정에서 피탄 지점이 정확하게 드러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북한의 정전협정 규정 위반 사항이 있었을 경우 유엔사를 통해 엄중 항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전방 경계 초소는 북한군의 무장에 따라 대북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JSA 대대장 등 후방 병력은 전투 채비를 하고 있었다”면서 “자위권 차원의 대응사격은 필요성·즉시성·비례성 등에 따라 이뤄지는데, 총성이 들리고 무장병력들이 활동하는 긴박한 상황이어서 이같은 원칙을 확인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