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천대 한의대, 한평원과 평가인증 놓고 갈등…`미통과시 폐과되나?`

  • 등록 2016-07-28 오후 3:20:41

    수정 2016-07-28 오후 5:14:16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가천대학교와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이 한의대 교육과정 인증평가 기준 완화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갈등이 인증 기간 안에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일각에서는 가천대가 한의대를 폐과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가천대는 한평원에 한의대 교육평가 인증을 신청해놓은 것과 별개로 교육부에 한평원의 평가인증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평원은 교육부에 의해 의학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가천대 측은 한방내과, 침구과, 한방부인과 등 8개 과목에 한방 전문의 자격이 있는 교수들을 최소 1명씩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한평원의 평가인증 기준을 5개 과목에 한방 전문의 자격 교수 임용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천대의 경우 한의대의 입학정원이 30명으로 타 대학에 비해 매우 적은 특수성을 고려해 교육과정 평가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

이와 더불어 일부 교육업계에 따르면 가천대는 의대 출신인 이길여 총장이 부임한 후 한의대 보다 의대 육성에 더 힘을 기울이면서 한의대 전문의 교수 임용에 들어가는 인건비를 줄이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평원은 평가인증 기준을 완화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학정원이 적다는 이유로 평가인증 기준 자체를 낮추면 한의대 교육의 전반적인 질 하락으로 이어지고, 결국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

이와 관련해 최성근 가천대 홍보실 부장은 “가천대는 한의대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다”면서 “가천대는 한평원 관계자로부터 가천대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것을 검토해보겠다고 전해들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총장 부임 이후 교수 인건비 절감과 관련해서는 “한의대와 의대가 함께할 경우 시너지효과가 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결코 한의대를 등한시 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의대, 치대, 한의대, 간호대의 경우 모두 평가인증을 받아야 하는 특성상 인증평가 기준에 불만을 품고 인증을 받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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